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23일 '조특법' 통과 예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우리금융지주 계열 경남·광주은행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약 6500억원의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세금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우리금융 계열 지방은행 매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나아가 ‘우리금융 민영화’ 작업에 속도를 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기재위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어서 이르면 29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BS금융(부산은행)의 경남은행, JB금융(전북은행)의 광주은행 인수 작업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기초의원 다치면 '두번' 챙긴다"···상해보상 ‘겹치기 예산’

자치·의회서난이 전북도의원 “전북자치도, 금융중심지 지정 위해 분골쇄신 필요”

자치·의회최형열 전북도의원 “지사 발목 잡는 정무라인, 존재 이유 의문”

사건·사고‘남원 테마파크 사업 뇌물 수수 의혹’⋯경찰, 관련자 대상 내사 착수

국회·정당도의회, 전북도 2036올림픽추진단 올림픽 추진 업무 집중 질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