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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금융지주, 광주銀 인수 '속도'

조특법 국회 상임위 통과…29일 본회의서 확정

JB금융지주(전북은행)의 광주은행 인수 관련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인수 작업에 한층 속도가 붙게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우리금융지주가 경남·광주은행을 분리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6500억 원대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조특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오는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지주는 다음달 1일 우리금융지주에서 광주은행을 분할하고 다음달 22일 KJB금융지주(광주은행)를 신설해 재상장 할 계획이다. 이후 매각 주체인 예금보험공사와 JB금융지주는 광주은행 예비 입찰가(5000억 원 초반)의 5% 이내에서 최종 가격 조정에 들어간 뒤 오는 10월께 인수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BS금융지주(부산은행)는 23일 한국거래소의 ‘유상증자 추진 보도’에 대한 조회 공시 답변에 “경남은행 주식매매대금 확보를 위해 유상증자, 회사채 발행 등 다양한 조달 구조를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JB금융지주 측은 인수 자금 조달 현황과 계획에 대해 “현재는 인수 가격 협상 예정으로 주식매매계약(SPA)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 확보 상태와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금액을 밝힐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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