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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삼성 재판장 삼성측 증인에 '격노'…증거배제

제2차 '애플 대 삼성전자' 소송의 재판장이 삼성측 전문가 증인이 '반칙'을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격노해 해당 진술을 증거에 서 배제했다.

 

 이는 양측 최후변론과 배심 평의 착수 바로 전날 벌어진 일이어서 배심원들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28일(현지시간) 증인신문 과정에서 삼성 측 전문가 증인 케빈 제피 노스캐롤라이나대 교수의 진술을 중단시키고 강한 어조로 질책했다.

 

 제피 교수가 재판 전에 법원에 제출한 감정 보고서와 다른 내용을 이날 법정에 서 진술했다는 것이 고 재판장의 판단이었다.

 

 이는 소송절차 위반이다.

 

 문제가 된 제피 교수의 발언은 애플이 보유한 미국 특허 제5,946,647호(이하 647 특허)의 해석에 관한 것이었다.

 

 재작년 '애플 대 모토로라' 사건 1심에서 일리노이북부 연방지방법원 리처드 포스너 판사는 이 특허에 대해 특정한 해석을 내렸는데, 지난 25일 항소심 결정에서 연방항소법원도 이 해석을 유지했다.

 

 제피 교수는 이 '포스너 해석'을 그간 자신의 판단 근거로 삼았으나 애플 대 삼성전자' 사건을 다루는 새너제이지원 재판부가 이를 언급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제피 교수가 이런 발언을 하자 고 재판장은 진술을 중단시켰다.

 

 고 재판장은 책상을 치면서 "보고서에 그런 부분은 없었다.

 

 보고서에 없는 부분은 (증거 채택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삼성 측 변호인들이 제피 교수가 이런 발언을 하도록 부추긴 것 아니냐며 변호인들을 강도 높게 추궁하면서 만약 이런 일이 또 벌어지면 추가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경고했다.

 

 고 재판장은 해당 시점까지 제피 교수가 진술했던 내용을 증거로 고려하지 않도록 배심원들에게 재판장 직권으로 지시한 후 제피 교수를 다시 증언대에 세웠다.

 

 이날 증언대에 선 전문가 증인은 애플 측 토드 마우리 카네기 멜런대 교수, 삼성 측 제피 교수 등 2명이었으며, 마우리-제피-마우리 순서로 증언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증인신문을 마무리했으며, 오후에는 양측 변호인들과 향후 절차를 논의하고 나서 배심원들에게 지시 사항을 읽어 주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 이어 29일에는 양측이 원고-피고-원고의 순서로 최후 변론을 펴며, 주어진 시간은 애플·삼성 각각 2시간이다.

 

 배심원들은 29일 최후 변론이 끝난 후 평의에 착수하며, 4월 말 또는 5월 초에 평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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