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세월호 침몰사고 실종자와 가족을 비하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모(20·회사원)씨를 붙잡았다고 7일 밝혔다.
최 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4시 50분께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오른 '유가족 방문한 국무총리 물벼락 맞아'란 제목의 글을 보고 '철수명령 내리면서 따뜻한 어묵 나눠주면 꿀 쨈…' 이라는 등 실종자와 가족들을 비하하는 내용의 댓글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사회적 혼란을 가중하고 실종자와 가족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악성 게시글이나 구조활동에 지장을 가져오는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 행위를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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