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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가, 사업가로 거듭나기

▲ 이광진 한국공예가협회 이사장
2011년 1월, 시나리오 작가 최 고은씨가 생활고로 사망하자 이 사건을 계기로 2011년 11월 17일에 일명 ‘최고은 법’이라 부르는 예술인복지법이 제정, 시행됐다. 이 법에 따르면 예술인을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사회적·경제적·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자로,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로 정의하고 예술인으로 인정되면 창작자금을 지원받고 산재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일정한 활동실적이 꾸준히 있어야 하고 이를 지속하지 못하면 예술인에서 제외돼 오히려 열악한 환경에 놓인 예술인일수록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제작비 조성·유통경로 확보 필요

 

결국 법과 제도와 같은 공적 지원은 액수와 기간에 있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예술계와 예술인 스스로 자생력을 키우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까? 많은 작가들은 주로 공연이나 전시회를 통해 고객과 만나며 작품을 팔 기회를 가지는데 대관료나 전시회 참가비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여러 옥션을 기웃거리기도 하지만 작가로서 인정받고 유명작가의 반열에 오르기까지는 정말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만큼 어려운 게 현실이다.

 

진정 우리 예술가들이 경제적 안정을 누릴 수 있는 문화 사업가로 거듭날 수 없을까? 재료비가 없어 작품제작이 힘들고 판로가 없어 작품을 쌓아 놓을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하면 끊어버릴 수 있을까? 여기에서 우리는 기업가정신에 입각해 작품을 상품으로 이해하는 본질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상품 가치는 기능이 기본이 되는 사용가치와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교환가치로 나눌 수 있는데 상품에서의 디자인이나 스토리텔링의 역할이 교환가치를 높이는 결정적인 요소라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다. 예술을 상품화하려 할 때 예술품 자체의 상품으로서의 가치보다 그것이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로 확산돼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을 때 더욱 가치가 높아지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제는 우리 예술가들도 예술을 기반으로 한 상품의 교환가치를 높이기 위해 작품의 활용가능성과 IT등 첨단기술과의 융합을 통한 변신 등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예술가가 문화사업가가 되는 데는 많은 장애물이 있으나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작품 제작비 조성의 어려움과 작품 유통경로 확보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개인이 바로 적용해볼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제작비 조성은 문화예술계의 새로운 돌파구로 떠오르고 있는 ‘크라우드 펀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소액 투자자로부터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크라우드 펀딩’은 우리나라 국민에게는 아직 낯선 용어지만, 구미지역에서는 인터넷 사용자를 대상으로 기부를 유도하는 재원 조성의 도구로서 성공을 거두고 있는 펀드의 한 종류이다. 이는 통상 SNS를 이용해 사용 가능한 아이디어나 창의적인 지적 재산을 홍보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최근 ‘크라우드 펀딩’이 성공적으로 사용된 예로는 영화제작 분야에서 볼 수 있으며 전시회, 앨범 제작 등 문화예술분야에서부터 정치자금까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분야에서 사용됨으로 예술작품이나 예술 기반 문화상품 제작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필요성이 있다.

 

크라우드 펀딩·스마트폰 활용을

 

작품유통경로의 확보 문제 또한 현대인들의 필수 소지품이 된 스마트폰의 활용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어떤 한국 화가는 페이스북을 통해 꾸준히 작품을 소개하고 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공유를 통해 수많은 국내외 고객들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꾸준한 작품 판매가 이어져 성공모델이 되고 있다. 이제 우리 예술가들도 보다 나은 창작환경을 만들기 위해 작가는 훌륭한 작품을 창작하면 그만이다는 소극적인 생각을 지양하고 문화사업가나 문화기획가로서의 자질을 키우는 데 관심을 갖는다면 예술가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개선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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