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농관원, 배달용 족발·치킨 원산지표시 단속

본격 행락철 맞아 9~23일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9~23일 배달용 족발과 치킨에 대해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본격적인 행락철과 월드컵 축구경기 기간을 맞아 원산지 위반행위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단속에 나섰다는 것이 농관원 설명이다.

 

또 올해 1~5월 돼지 다리와 닭고기 수입량이 각각 1만4797t과 5만4541t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60%, 24% 늘어난 점도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를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3000명을 투입해 족발·보쌈·치킨 판매점과 중국집 등 26000여개 업소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값싼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등 고의적 위반행위에 대해선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대한민국 행정 중심엔 지방정부…모든 주민 만족할 성과 내달라”

정치일반대통령실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직권남용죄 엄격히 적용”

정치일반전북도, 복권기금 녹색자금 공모 3개 시·군 사업 선정… 국비 14억 확보

정치일반새만금개발청, 핵융합에너지 연구기지 경쟁력 모색

경제일반[건축신문고]건축설계변경, 언제까지 건축사가 안고가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