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국세청, 10억원 초과 해외계좌 미신고자 정밀 추적

이달말 신고마감…50억원 초과 미신고자는 형사처벌

국세청은 지난해 10억원 초과 해외금융계좌 보유자가 이달 내에 해당 내역을 신고하지 않으면 정밀 추적해 세무조사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은행, 증권 계좌에 한정됐던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올해부터는 은행, 증권은 물론 채권, 펀드, 파생상품, 보험 등 모든 해외 금융계좌로 확대됐다. 

 

 또 지난해까지는 신고 대상 연도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의 합계가 10억원을 넘는 경우 신고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신고 대상 기간(지난해) 매월 말일 가 운데 하루라도 10억원을 넘는 경우에 신고를 하도록 간소화됐다. 

 

 이는 해외 금융계좌 보유자가 신고 대상자인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했기 때문이다. 

 

 해당자는 국세청 전자민원 사이트인 홈택스(www.hometax.go.kr)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50억원 초과 고액 신고의무 위반자는 종전 과태료 부과, 명단 공개에 이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자진신고를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국세청은 6월 말까지인 신고기간 이후 해외계좌 미신고 의혹이 있는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서는 정밀 추적 등 사후검증을 벌여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해외수집 정보 자료, 제보 등을 통해미신고 혐의자를 선정해 세무조사를 할 것"이라며 "미신고 적발시에는 과태료 부과 와 명단 공개, 형사 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2010년말 이 제도를 도입하고서 그동안 세차례 신고를 받은 결과 1천855명이 52조9천억원의 해외 계좌를 신고했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1년에 525명, 11조5천억원 ▲2012년에 652명, 18조6천억원 ▲2013년에 678명, 22조8천억원 등으로 매년 신고자 수 및 금액이 증가했다. 

 

 국세청은 그동안 신고 대상자이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163명을 적발해 총 295억원의 미신고 과태료도 부과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세·금융정보 교환에 대한 국제공조가 강화되고 있고 올해부터 해외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한도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올라 미신고자 파악 여건이 개선됐다"며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해 성실하게 신고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기초의원 다치면 '두번' 챙긴다"···상해보상 ‘겹치기 예산’

자치·의회서난이 전북도의원 “전북자치도, 금융중심지 지정 위해 분골쇄신 필요”

자치·의회최형열 전북도의원 “지사 발목 잡는 정무라인, 존재 이유 의문”

사건·사고‘남원 테마파크 사업 뇌물 수수 의혹’⋯경찰, 관련자 대상 내사 착수

국회·정당도의회, 전북도 2036올림픽추진단 올림픽 추진 업무 집중 질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