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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제도에 대해

K씨는 은행, 저축은행 등이 문 닫는 것을 보면서 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자금을 안전하게 굴릴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다가 ‘예금자보호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K씨는 A은행 서신동 지점에 3000만원, A은행 평화동 지점에 4000만원, B은행 팔복동 지점에 3000만원, C신협에 2000만원, D지역농협에 3000만원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했다. A은행과 B은행, C신협, D지역농협이 모두 파산할 경우 K씨의 예금은 안전할까?

 

우리나라에는 예금자보호 제도가 있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은행 등의 예금 등을 원리금 합계 5000만원까지 보호해 주는 것이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 금융회사는 은행과 증권회사,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이고, 보호대상 금융상품은 예·적금 등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www. kdic. or.kr)를 참고하면 된다.

 

은행 등은 매년 예금보험공사에 예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예금보험공사는 은행 등이 파산할 경우 원리금을 합해 5000만원까지 보호한다. 5000만원을 계산할 때는 지점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 등 법인별로 계산한다. 예금보험공사는 신협과 지역농협, 새마을금고 등의 예금은 보호하지 않는다. 신협 등은 개별 법률에서 별도의 근거를 마련한 보호기금이 있다. 신협은 신용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예금자보호기금’을,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근거해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지역농협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신협 등도 은행 등과 유사하게 매년 예금 보험료를 중앙회에 납부하고 신협 등이 파산할 경우 중앙회는 그 동안 적립된 기금으로 예금자를 보호한다.

 

위의 예에서 B은행과 C신협, D지역농협의 정기예금은 안전하지만, A은행의 정기예금은 원리금을 합해 5000만원까지만 보호받을 수 있다. K씨는 A은행에 모두 7000만원을 예금했으므로 2000만원은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예금자보호의 근거 법률까지 알 필요는 없다. 은행이든 신협이든 원리금 합계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고, 5000만원을 계산할 때 지점 단위가 아니라 법인 단위라는 것만 기억하면 된다.

 

금감원 전주출장소 수석조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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