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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발달장애인 성년 후견사업 본격

전북 한국장애인부모회와 협약

김제시는 최근 한국장애인부모회 전북지부와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상자 및 후견인 발굴에 나섰다.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사업’은 심신상실과 미약 등의 이유로 의사결정이 제한 되는 만 19세 이상의 발달장애인에게 후견인을 연결하여 이들의 재산관리 및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조력자가 없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정의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성년 후견 심판절차 비용 50만원과 후견인 활동비용을 매월 10만원씩 지원한다.

 

선정절차는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수류가 접수되면 소득조사 및 후견필요성을 검토한 후 대상자와 후견인을 선정 하여 가정법원에 후견심판을 청구한다.

 

한국장애인부모회 전북지부는 필요할 경우 후견인을 추천하고 심판비용 및 후견인 활동비용을 지급·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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