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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LTV 완화, 도내 영향 미미

이번 달 1일부터 서울지역의 DTI 한도가 60%로 완화되었고 전국 LTV 한도는 70%로 완화되었다. 그만큼 대출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동안 LTV는 은행·보험사 기준으로 수도권 50%, 지방 60%의 한도를 적용해 왔고, 제2금융권에서는 이보다 완화하여 적용해 왔다. 이를 지역이나 금융권별 차등 없이 70%로 상향한 것이다. 애초 지방에는 제한이 없었던 DTI는 서울지역만 60%(종전 50%)로 상향했다.

 

이번 금융완화 조치로, 부동산 살리기에 나선 현 경제팀의 시각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한겨울에 여름 옷’ 비유처럼, 그동안 투기억제 기능에만 초점을 맞춰왔던 DTI·LTV도 시장여건에 따라 그 기능을 달리해야 한다는 시각인 것이다.

 

기대되는 효과는 수요자의 자금조달 여력을 높여 주택 구매력을 높이는 것이다. 또 이자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대출한도 문제로 제2금융권을 이용한 경우라면 이번 한도인상 조치로 금리가 저렴한 은행권으로 갈아탈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도내 주택시장은 여름 비수기에 돌입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번 금융완화 조치의 구체적 효과 여부는 가을 이사철에 들어서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옥계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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