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허울뿐인 전주 금연거리…과태료 1년간 10여건

전북 전주시가 한옥마을 주요 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를 물리고 있지만 허술한 단속으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전주시는 비흡연자의 건강을 해치고 불쾌감을 주는 길거리 금연을 막고자 연간 500여만명이 찾는 한옥마을 은행로 0.7㎞와 태조로 0.6㎞를 금연거리로 지정했다.

 

 시는 적발 때 5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며 대대적인 홍보와 계도에 나섰지만 1년간 총 과태료 부과 건수는 12건에 불과하다.

 

 이처럼 적발 실적이 저조한 것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느슨하게 단속하는데다 인력 역시 턱없이 부족한 때문이다.

 

 이 때문에 흡연자들이 골목으로 들어가 담배를 피우는 바람에 거주자들이 담배 연기와 꽁초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전주지역에서 금연거리로 지정돼 과태료를 내는 곳은 한옥마을이 처음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대한민국 행정 중심엔 지방정부…모든 주민 만족할 성과 내달라”

정치일반대통령실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직권남용죄 엄격히 적용”

정치일반전북도, 복권기금 녹색자금 공모 3개 시·군 사업 선정… 국비 14억 확보

정치일반새만금개발청, 핵융합에너지 연구기지 경쟁력 모색

경제일반[건축신문고]건축설계변경, 언제까지 건축사가 안고가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