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상호금융이 최근 남부지방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농업인의 복구 지원을 위해 지역 농·축협 상호금융대출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지원 내용은 △피해복구자금을 상호금융자금으로 우선 지원 △기존 상호금융대출금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서 이자 납입 유예 △상환기일 도래자금 만기연장 등이다.
할부상환대출에 대해서도 이자 납입유예기간까지 도래하는 할부원금을 일시상환대출로 대환해 주도록 하는 특례조치도 시행했다.
신청기간은 12월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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