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JB코코본드, 개인 1억원 이상만 가능

JB금융지주, 투자자 보호 차원

JB금융지주가 발행 예정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에 개인투자자는 1억원 이상씩만 청약할 수 있게 됐다.

 

11일 금융권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JB금융지주는 지난 5일 제출한 코코본드 발행을 위한 정정신고서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같이 개인투자자 청약 단위를 제한했다고 밝혔다.

 

JB금융은 또 코코본드 정정신고서에 발행회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 상환의무가 감면되고, 경영개선권고나 요구, 명령 등의 조치를 받으면 이자 지급이 중단된다고 언급했다.

 

JB금융은 애초 지난달 코코본드를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금융감독원이 투자자보호를 위해 코코본드의 위험성을 담은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해 시기가 한 달간 연기됐다.

 

코코본드는 은행 등 발행사가 재무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끌어올리려는 목적으로 발행하는 일종의 채권이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문화일반[안성덕 시인의 ‘풍경’]분홍

군산"기초의원 다치면 '두번' 챙긴다"···상해보상 ‘겹치기 예산’

자치·의회서난이 전북도의원 “전북자치도, 금융중심지 지정 위해 분골쇄신 필요”

자치·의회최형열 전북도의원 “지사 발목 잡는 정무라인, 존재 이유 의문”

사건·사고‘남원 테마파크 사업 뇌물 수수 의혹’⋯경찰, 관련자 대상 내사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