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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 원산지 위반 42건 적발

농관원 전북지원, 돼지고기 16건으로 가장 많아

▲ 농관원 전북지원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류평식, 이하 농관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달 12일부터 지난 5일까지 25일간 한과류·떡류·과실류 등 제수용 농산물,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축산물, 배추김치·쌀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해 42건의 위반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농관원 전북지원은 적발업체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33개소는 형사입건해 수사 중에 있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9개소에는 과태료 219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원산지 위반 품목별로 보면 돼지고기가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배추김치 9건, 쇠고기 4건, 식육가공품 2건 순이었다.

 

지난해 추석 명절 단속에서는 거짓표시 50건, 미표시 16건 등 모두 66건이 적발됐다.

강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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