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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일원화, 지방은행 제외 '반발'

6개 시중은행만 취급, 금융권 내 역차별 논란

기존 청약저축과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종합저축 등 4개 청약통장제도가 내년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되는 것과 관련 전북은행 등 지방은행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취급 기관이 6개 시중은행으로 한정되면서 금융권 내 역차별과 고객 불편, 고객 이탈 현상 심화 등의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2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9·1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청약제도 개편을 내놓으면서 기존 4개 청약통장제도를 내년 7월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과 청약예금, 청약부금에 대한 신규 가입이 중단되고, 이미 가입한 통장은 모두 소진될 때까지 현행 통장 목적대로 사용된다.

 

애초 정부는 복잡한 청약제도를 알기 쉽게 단순화해 수요를 늘리겠다는 의도였지만, 종합저축과 청약저축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에서만 취급할 수 있다는 관련 법 조항이 문제가 됐다. 현재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6개 시중은행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민주택기금 수탁 금융기관 입찰 자격은 지난해 기준 16개 시·도 및 인구 50만명 이상 시에 1개 이상의 영업점(출장소 포함)이 있고, 자산 총액이 2011년 12월 말 기준 45조원 이상인 곳으로 제한돼 있다.

 

그러나 6개 지방은행은 청약 상품을 특정 은행에서만 판매하는 것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제도 개선을 통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최근 전북은행을 비롯한 광주, 부산, 경남, 대구, 제주은행 등 6개 지방은행은 주택청약종합저축 판매를 허용해 달라는 건의문을 정부와 금융당국 등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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