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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보험, 현명하게 가입해야

지난 15일 한국소비자원은 TV 홈쇼핑 관련 소비자 불만과 피해가 2011년 272건(피해 구제 신청 기준)에서 2013년 374건으로 37.5% 증가했는데, 그 중에서도 ‘보험’ 관련 피해 구제 신청(65건, 전체의 7%)이 가장 많으므로 가입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홈쇼핑 보험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먼저, 홈쇼핑 방송(또는 케이블TV 지역 광고)에서 쇼호스트가 보험 상품의 장점 등을 설명하면서 상담을 원할 경우 상담 예약을 남기도록 권유한다. 그 다음 시청자가 상담 예약을 남기면 보험 설계사(텔레마케터)가 시청자에게 전화해 해당 보험 상품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설명한 후 보험 가입을 원하는지 문의한다.

 

소비자가 보험 가입을 원한다고 하면 보험 설계사는 전화로 보험계약 청약을 진행하고, 별다른 하자가 없을 경우 보험계약이 성립된다. 보험계약이 성립되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청약서 사본, 보험증권, 상품 설명서를 우편으로 발송한다.

 

위 과정에서 보험을 현명하게 가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홈쇼핑의 보험 안내 방송을 시청할 때 쇼호스트가 중간 중간에 설명하는 ‘가입 시 유의 사항’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둘째, 보험 설계사(텔레마케터)가 전화로 보험 상품의 내용을 설명할 때 속도가 빠를 경우 천천히 설명해 달라고 요구할 필요가 있다. 중간에 이해가 되지 않거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차 설명을 요청해 보험 상품의 내용을 최대한 이해한 후 보험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셋째, 청약 이후 보험회사가 우편으로 보내 주는 청약서 사본과 보험증권, 상품 설명서를 재차 확인해야 한다. 본인이 원한 보장 내용이 모두 들어가 있는지 보험증권을 읽어보고, 해당 보험계약의 주요한 내용이 기재돼 있는 상품 설명서를 정독해 본인이 이해하고 있는 보험 상품의 내용과 실제 가입한 보험 상품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약, 본인이 생각했던 보험 상품이 아니라면 보험회사에 1개월 이내(청약일로부터) 청약 철회를 요구해야 한다.

 

넷째, 보험에 가입하고 난 뒤 만약 보험회사와 다툼이 발생해 청약 당시 보험 설계사가 전화로 어떻게 설명했는지 알아보고 싶다면 보험회사에 당시 녹음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금감원 전주출장소 수석조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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