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주 집중' 개인투자자 큰 피해 우려 / 증시 활성화에 도움 전망도 지나친 해석 / 이상직 의원, 한국거래소 국감자료
정부가 내년에 증시 활성화를 위해 주식시장 가격제한폭을 30%로 확대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개인투자자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한국거래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속성이 중소형주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상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전주 완산을)이 한국거래소로 부터 제출받아 13일 밝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9~2014.9) 주식시장의 상하한가 종목중 78%(유가증권 89.3%·코스닥 73.3%)가 소형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국 가격제한폭 확대시 정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개인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소형주의 등락폭이 커짐에 따라 자칫 투기성 투자로 인한 ‘깡통계좌’ 발생이 크게 늘어날 것이란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격제한폭 확대가 증시 활성화에 도움이 될지도 미지수다.
과거 4차례 있었던 가격제한폭 제도 변경 전·후에도 거래량이나 거래액, 주가등락 등 주식시장의 변화는 크게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 가격제한폭을 정액제에서 6%로 변경했던 1995년의 경우 오히려 거래량과 거래액 모두 줄고, 주가도 -1.7% 더 떨어졌다.
가격제한폭을 6%→8%로 확대한 1996년의 경우, 거래량은 약 38% 증가했지만 거래액은 오히려 8000억원 가량이 감소했고, 주가도 -1.0% 하락했다. 가격제한폭이 8%→12%로 확대된 1998년의 경우에도 거래량은 오히려 약 7.7%가 증가했지만, 거래액은 4조원이나 감소했고, 주가도 -22.6% 하락했다.
이러한 통계는 가격제한폭 확대가 증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나친 확대 해석임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이상직 의원은 “가격제한폭을 ±30%로 확대할 경우 자본시장은 거의 투기시장으로 변할 것”이라며 “가격제한폭 확대시 자본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이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가격제한폭 확대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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