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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는 보험이 아니다

작년 10월경 김모씨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상조에 상조보험을 가입하고 돈을 매월 빠짐없이 납입하였으나 경제적인 사정이 있어 계약을 해지하고 돈을 돌려달라고 □□상조에 요청하였더니, 해지금으로 받은 돈이 너무 적어서 억울하다는 내용이었다.

 

금융감독원은 김모씨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상조의 ‘상조’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당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로 도움을 요청하도록 안내하였다.

 

상조는 보험일까? 위의 민원사례에서 보다시피 상조는 보험이 아니다. 상조와 상조보험은 명칭이 비슷하고 장례서비스를 제공받는다는 점에서도 비슷하지만, 상조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선불식 할부계약’이고, 상조보험은 ‘보험업법’에 근거한 ‘보험계약’이다.

 

몇 가지 상황을 가정해서 두 상품의 차이를 알아보자.

 

첫째, 전쟁으로 인해 사망하였을 경우, 상조에서는 상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상조보험에서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상조는 사망원인과 관계없이 상조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상조보험에서는 사망원인이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이 되어야 가능하다.

 

둘째, 사망 후에 상조에서는 아직 납입하지 않은 약정금액이 있다면 미납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는 반면 상조보험에서는 일반적으로 사망이후 보험료 납입 의무가 없다. 물론 보험약관에 따라 다를 수는 있다.

 

상조는 회원이 상조회사와 상조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약정한 금액을 할부로 납입하는 것이다. 상조서비스를 할부로 구입하고 할부대금을 매월 나누어서 납입하는 것이다.

 

할부계약은 보통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감독하므로, 상조와 관련하여 불만이 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상조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받는데, 동 사망보험금을 보험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 비용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을 하였는데 보장기간이 경과하는 등 사망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장을 받을 수 없다. 금감원 전주출장소 수석조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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