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전주시의회,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조례 가결

전주지역 인근에 쓰지 않는 땅이나 공원 녹지가 도시형 텃밭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27일 이경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친환경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전주시장은 토지주가 동의한 토지와 공간 등을 활용한 도시텃밭 조성에 적극 노력하고, 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나 다문화가족, 장애인 등은 우선 임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개인·단체가 손쉽게 도시텃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법의 우수 사례도 적극 발굴하도록 했다.

 

다만 농약·화학비료 등 화학자재의 사용은 제한된다.

최명국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문화일반이희숙 작가, 따뜻한 위로의 여정 담은 그림동화책 ‘소녀와 일기장’ 출간

문화일반부안 문학의 뿌리를 조명하다…최명표 평론가 ‘부안문학론’ 출간

정읍정읍 아진전자부품(주), 둥근마 재배농가 일손돕기 봉사활동 펼쳐

정치일반김 지사 “실질적 지방자치 위해 재정 자율성 확대 필요”...李 대통령에 건의

정치일반김관영 지사 “특별자치도, 지방소멸 막는 제도적 실험대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