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는 A씨는 2011년 5월 B은행에서 3년 만기로 5000만원 대출을 받았다. A씨는 매월 이자를 잊지 않고 납입했으며 원금도 4000만원 가량 상환했다. 올해 3월 A씨는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이사를 했으나 B은행에 주소지가 변경됐다고 알리지는 않았다.
사업으로 정신없이 지내고 있던 A씨는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D은행에 대출신청을 했는데 D은행 담당자가 A씨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는 것이었다. B은행에서 A씨의 대출금이 연체되었다는 정보를 등재했다는 것이다.
A씨는 당황스러워 B은행에 문의를 하였는데 B은행에서는 대출만기가 돼 A씨의 휴대폰으로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고 A씨의 주소지로 대출만기 안내 등의 우편물을 보냈으나 반송이 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A씨는 B은행이 등재한 연체정보 때문에 D은행에서 사업자금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려워졌다.
이와 같이 금융회사와 대출 등 금융거래를 하는 중 변경된 주소, 전화번호를 금융회사에 알리지 않아서 본의 아니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은행의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는 ‘이미 신고한 성명·주소·전화번호·인감·서명 등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 내용을 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라고 돼 있다. 또한 ‘은행이 채무자가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고 돼 있다. 즉 은행은 고객의 최종 주소지로 우편을 발송하면 은행은 약관상의 책임을 이행하였다고 볼 가능성이 높다.
신용카드거래, 보험계약에서도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에는 ‘회원은 주소, 전화번호, 직장명, 소속부서, 직위, 자동이체계좌, 전자우편(E-MAIL), 가족회원의 가족관계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카드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고 정하고 있고 보험약관에서도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고 정하고 있다.
인터넷에서 ‘주소변경 서비스’ 등으로 검색하면 편리하게 주소변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 제공 업체를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 전주출장소 수석조사역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