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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게시판서 후보 '종교문제' 비방한 40대 벌금형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5일 지난6·4지방선거와 관련해 스마트폰 소모임 게시판에 종교문제를 언급하며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조모(47)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대후보에 대한 종교문제를 적시하며 비방하는 글을 게재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가 없는 점, 글을 삭제한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5월 초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소모임 게시판에 "전주시장 선거에 출마한 A후보는 전형적인 불교 집안인데도 어느 날 신도 1만명이 넘는 교회에 성경책을 끼고 나타났다"며 "B후보가 전주시장에 적합한 인물"이라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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