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이하 정원 2%범위내 적용
전주시가 맡은 자리에서 성실히 일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기 위해 ‘특별승급 제도’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을 심의·의결하고 이를 공고했다.
특별승급은 5급 이하 호봉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정원의 2% 범위 내에서 선발,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최근 2년간 탁월한 업무수행으로 전주시 발전에 크게 기여했거나 불필요한 행정규제 철폐, 집단민원·고질민원 해소 등 주민 편의증진에 힘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는 시청 국·소장의 추천을 받은 공무원 가운데 심사를 통해 최종 선발한다.
민선식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특별승급제도 시행에 따라 시 공무원들의 창의성이 발휘되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시정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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