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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정호 모든 지역 낚시 금지구역 지정

임실군, 내년 상반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내년 상반기에 예정된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임실지역 해제를 앞두고 임실군이 전 구간을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수질보호를 위해 이번에 지정된 낚시 금지구역은 운암면 선거리에서 강진면 옥정리에 걸쳐 만수위선인 15.9㎢가 해당된다.

 

이번 조치는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재조정에 따른 수질보전대책의 일환으로 낚시로 인한 수질오염과 쓰레기 투기를 미연에 방지키 위해 마련됐다.

 

또 호소의 수질과 각종 어종 및 수생태계의 건강성 회복을 목적으로 오는 20일까지를 행정 예고기간으로 설정,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임실군은 수면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 섬진댐관리단과 협의를 마치고 현재 주민의견을 수렴중에 있다.

 

의견수렴이 완료되면 지정고시와 공고 후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낚시 행위자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임실군은 옥정호 수질보전을 위해 유역상류에 하수처리장과 마을하수처리시설, 생태하천복원사업 및 비점오염원저감사업 등에 1000억원을 투입해 해마다 옥정호 지킴이사업을 펼쳐왔다.

 

군 관계자는“내년부터는 낚시행위는 물론 어로와 레저를 비롯 야영과 쓰레기 투기행위 등 수질오염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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