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주공2단지 시공사 추가분담금 요구…입주민, 입주방해금지가처분 신청
전북 전주시내 재건축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추가 부담금을 요구하며 입주를 안 시키는 시공사를 상대로 '입주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내 결과가 주목된다.
전북도내에서 재건축아파트 입주와 관련해 법적 다툼이 벌어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6일 전주지방법원 제5민사부에 따르면 삼천주공2단지아파트 주택건축정비사업조합이 '재건축 시공계약과 달리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며 입주를 안 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시공사인 대우산업개발㈜를 상대로 입주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22일을 첫 심문일로 지정, 시공사의 추가분담금 요구 및 입주거부 권리에 대한 정당성 여부 등을 심리할 예정이다.
이번 법원 결정은 재건축 때 추가 공사대금이 발생할 때 처리문제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커 관심이 쏠린다.
대우산업개발㈜는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585-12번지 일원에 옛 아파트를 헐고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로 총 702세대가 입주할 아파트 9동 등을 지었다.
조합원용은 415세대고 일반분양은 287세대다.
새 아파트 입주는 지난달 28일 시작됐지만, 대우산업개발㈜는 세대당 900만원의 추가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대우산업개발㈜는 "시공 전에 일부 조합원에게 추가분담금 부담 등에 대한동의서를 받았다"며 분담금을 납부를 거부하는 조합원들의 새 아파트 입주를 막고 있다.
이에 조합 측은 "공사과정에서 시공기술 문제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발생한 추가 비용을 조합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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