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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유형별로는 대기 배출허용 기준초과 등 5곳과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 이행 업소 2곳으로 이들 업소에 대해선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조치했다.
김영수 환경위생과장은 “앞으로도 폐수 무단방류 등 고의적으로 상습배출 업소에 대해선 관련법규에 따라 조치하고 테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지속적으로 관리 감시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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