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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촉구

315회 정례회서 결의안 채택

전주시의회가 서울고등법원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위법’이라는 최근 판결에 대해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며 유감의 뜻을 밝히고 대법원에 대형마트 규제를 촉구했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19일 제315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촉구 결의안’을 채택, 대형마트와 중소상인의 상생이라는 법률 취지를 지켜줄 것을 주문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전주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대형마트 의무휴업 관련 조례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유일한 희망이었다”면서 “그러나 이번 서울고법의 판결은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또다시 옥죄는 어처구니 없는 일로 엄청난 상실감을 안겨줬다”고 밝혔다. 이어 “대형마트 의무휴업제가 영세상인 보호에 효과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은 현실을 외면한 처사다”면서 “이는 공공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경제적 민주화의 가치를 크게 훼손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의회는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원칙적 정의와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우리 사회는 경제적 불평등과 재벌 대기업의 독점체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면서 “대법원은 재벌 유통업체의 횡포를 막아낼 최후의 보루를 반드시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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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표 kimjp@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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