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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서명 신용카드' 분실 보상 못 받아

A씨는 평소 남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던 중 시장에서 지갑을 잃어버려 카드회사에 분실신고를 했다. 이후 해당 신용카드로 100만원이 결제되었다고 SMS로 통보돼 카드회사에 보상을 요청했으나 카드회사는 A씨가 평소 남편의 카드를 빌려서 사용했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절했다.

 

B씨는 퇴근 중 신용카드가 든 지갑을 소매치기 당했는데 다음날 50만원이 부정 사용되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B씨가 도난경위서를 작성하던 중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자 카드회사는 보상을 거절했다.

 

위의 사례와 같이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해 해당 신용카드가 사용된 경우 법률관계는 어떻게 될까?

 

첫째, 신용카드 부정사용 대금은 원칙적으로 카드회사가 책임을 진다. 신용카드 분실, 도난 신고 접수 이후 사용된 카드대금에 대해서는 카드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신고접수일 기준으로 60일 전까지 부정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카드회사가 책임을 진다.

 

둘째, 회원의 귀책사유로 신용카드가 부정사용된 경우에는 카드회사와 회원간 책임이 분담될 수 있다. 회원의 귀책사유는 카드미서명, 카드 대여·양도, 비밀번호 관리 소홀 등이다. 카드 본인서명은 대금결제시 가맹점이 회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주요 요건이므로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하지 않았을 경우 부정사용에 대한 회원의 책임이 크게 인정될 수 있다. 신용카드는 회원의 신용에 근거해 본인만이 소유하는 것이므로 카드를 대여하거나 양도할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비밀번호 누설로 현금서비스 등이 발생했을 경우 그 누설에 과실이 없다는 증명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셋째, 신용카드가맹점도 회원 본인 확인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일부 책임을 질 수 있다. 신용카드가맹점은 5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 서명을 확인할 주의의무 등을 지기 때문에 회원 본인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일부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금감원 전주출장소 수석조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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