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업소 행정처분 관리 운영지침 마련
내년부터 전주 한옥마을 일대 체험·숙박업소의 불법 영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30일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한옥마을의 한옥체험업소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민박업소의 불법 영업 등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관리·운영 지침을 마련했다.
한옥체험업 등 관광 편의시설업의 경우 그동안 지정취소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관광객들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응책이 없었다.
이에 전주시는 전통도시로서 각광 받고 있는 전주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관광편의시설에 대해 행정처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 1월부터 전주지역 207개 관광편의시설을 대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해 적합한 시설을 갖추지 않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영업하는 경우 해당 업소의 지정을 취소한다.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관련 법을 적용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전염병 질환자의 숙박업소 이용을 제한하고 다른 관광객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퇴거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업주들이 스스로 관련 지침을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협의체도 구성된다. 이와 함께 업주들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 전주 한옥마을의 이미지를 끌어 올린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으로 영업하는 한옥마을의 관광편의시설업을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관련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됐다”며 “위반사항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 관광객들이 다시 찾는 전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