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매달 7만원 강습비 지원
전주시는 저소득층 아동·청소년들이 무료로 각종 스포츠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을 확대·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생활형편이 어려운 만 5세~18세의 아동·청소년들에게 매달 7만원의 스포츠강좌 강습비를 지원한다.
올해의 경우 모두 510명을 대상자로 선정, 지난해 460명에 비해 50명(10.9%)이 늘었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도 올해 3억3600만원으로 지난해 3억2700만원 비해 900만원(2.8%)이 증액됐다.
스포츠강좌 이용 대상자는 앞으로 최대 10개월 동안 스포츠 강습비를 지원 받는다. 이들은 체육활동이 가능한 태권도장·검도장 등 관내 체육시설 118개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윤재신 전주시 체육진흥과장은 “저소득층 자녀가 스포츠를 통해 건전한 여가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은 2009년 시범 도입된 후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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