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조합원에게 굴비세트 돌린 혐의 농협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 구속

전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 이원곤)는 13일 조합원 수백 명에게 굴비세트를 돌린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제의 한 단위농협 조합장선거 입후보 예정자 이모씨(59)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농협의 간부였던 이씨는 지난해 8월 25일부터 6일 동안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조합원 240여명에게 택배를 이용해 1000만원 상당의 굴비세트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같은 해 8월 22일부터 9월 2일까지 조합원 80여명의 집을 개별적으로 방문해 “조합장 선거에 나오니 잘 부탁한다”며 340만원 상당의 굴비세트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제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강정원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대한민국 행정 중심엔 지방정부…모든 주민 만족할 성과 내달라”

정치일반대통령실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직권남용죄 엄격히 적용”

정치일반전북도, 복권기금 녹색자금 공모 3개 시·군 사업 선정… 국비 14억 확보

정치일반새만금개발청, 핵융합에너지 연구기지 경쟁력 모색

경제일반[건축신문고]건축설계변경, 언제까지 건축사가 안고가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