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12 18:41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전주
일반기사

장기기증 시민 승화원 사용료 면제

올해부터 장기를 기증하고 영면한 전주시민에 대해서는 공설화장장(승화원) 사용료가 전액 면제된다.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은 최근 개정된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설 장사시설의 이용객 서비스가 한층 향상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은 장기를 기증한 시민에 대해서는 승화원 화장비용을 전액 면제해 준다. 또 전주 효자공원 공설묘지 사용기간은 최대 60년에서 30년으로 대폭 축소됐다.

 

이와 함께 공설 봉안당(실내)에 유골을 안치하면 봉안원(실외)으로 이동할 수 없었으나 올부터 직계 존비속이 장애인인 경우에 한해 이동 안치가 가능해졌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종표 kimjp@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