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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인 알선 수재 의혹 관련 순창군수 참고인 조사

경찰이 황숙주 순창군수의 아내 권모씨(56)씨가 지인의 아들을 취업시켜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의혹과 관련해 황 군수를 소환조사했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1일 오후 8시부터 2시간여 동안 황 군수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이날 황 군수를 상대로 권씨가 돈을 받은 정황과 사용처 등에 대해서 조사를 벌였으며, 황 군수는 사실 여부와 관련성 등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주 이 사건과 관련해 순창군 비서실장 A씨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권씨가 돈 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황 군수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말했다.

 

권씨는 지난 2013년 4월께 한 기관에 지인의 아들을 취직시켜주는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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