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지리산국립공원, 겨우살이 채취 단속

국립공원 내에서 겨우살이의 불법 채취가 기승을 부려 관계당국이 집중단속에 나섰다.

 

지리산국립공원 북부사무소(소장 안유환)는 25일부터 내달 8일까지 공원 내 겨우살이 채취 및 밀렵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립공원 내에서 허가없이 수목을 훼손하거나 야생 동·식물을 포획 및 채취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성오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대한민국 행정 중심엔 지방정부…모든 주민 만족할 성과 내달라”

정치일반대통령실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직권남용죄 엄격히 적용”

정치일반전북도, 복권기금 녹색자금 공모 3개 시·군 사업 선정… 국비 14억 확보

정치일반새만금개발청, 핵융합에너지 연구기지 경쟁력 모색

경제일반[건축신문고]건축설계변경, 언제까지 건축사가 안고가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