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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면

범죄자 A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해 “○○경찰청 금융관리팀 수사관이다. 금융사기사건이 발생했고 이에 연루된 사람이 180명인데, 당신의 통장이 그 사건의 불법자금 세탁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당신의 정보가 노출돼 위험하니 금융감독원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해야 안전하다”고 유인했으며, 피해자는 범죄자 A가 가르쳐 준 계좌로 3620만원을 송금했다.

 

위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각종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지만 보이스피싱의 수법은 날로 진화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소비자 인식 부족으로 소비자 피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보이스피싱 등에 대한 예방요령 등을 소개한다.

 

첫째, 금융거래정보 요구에는 절대 응하면 안 된다.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를 묻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현금지급기를 이용해 세금, 보험료 등을 환급해 준다거나 계좌안전조치를 취해 주겠다면서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 개인정보, 금융거래정보를 미리 알고 연락이 오는 경우에도 전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사실인 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범죄자는 연락처, 이름, 집주소 등 개인정보를 파악해 동 정보를 토대로 피해자에게 신뢰감을 얻은 후 사기를 실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넷째, 피싱사이트의 경우 정상적인 인터넷 주소가 아니므로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수신된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는 반드시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정확한 주소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폰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해 개인정보를 훔쳐가는 경우가 있는데, 문자메시지 등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는 선택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다섯째, 통장이나 현금(체크)카드를 양도할 경우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양도해서는 안 된다. 통장이나 현금(체크)카드 양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어 타인 계좌로 돈이 이체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

 

피해자는 금융회사(출금 또는 입금계좌의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해당 계좌 지급정지 후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한다.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후 이의 제기가 없으면 금융회사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피해자에게 피해금의 전부(또는 일부)를 환급한다.

 

금융감독원 전주출장소 수석조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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