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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지난 3일 통과된 김영란 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헌법소원이 처음 제기될 전망이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4일 성명을 내고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할 사명을 띤 법률가단체로서 이 법이 위헌 요소가 담긴 채 시행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어 이른 시일 내에 헌법소원심판(위헌확인)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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