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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자만마을, 불법 건축물 무더기 적발

주택·숙박업소 15곳 행정처분

속보= 벽화마을로 유명한 전주시 교동 자만마을 일대에서 무단 신·증축 등 불법 건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1월 29일자 7면 보도)

 

8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1월 말부터 최근까지 한옥마을과 인접한 완산구 교동의 자만·옥류·승암마을을 대상으로 불법 건축물을 점검, 무단 증·개축한 주택·숙박업소 등 모두 15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시는 이 중 9곳을 전주 완산경찰서에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건축법상 관할 구청 허가 없이 불법 증축이 이뤄지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전주시 교동 자만마을 일대는 한옥마을의 인기에 힘입어 최근 관광객이 크게 늘면서 수익 증대를 목적으로 한 건축물 불법 증·개축이 잇따르고 있다.

 

전주시는 원상복구하지 않는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자만마을 일대에 건축지도원(2명)을 배치, 불법 건축행위를 감시·점검할 계획이다.

 

전주시는 또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해온 자만마을 일대 식품위생업소 4곳을 적발했다. 시는 해당 업소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불법 건축행위가 추가로 적발될 경우 공사를 중단시키고 원상회복하도록 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며 “무신고 영업행위를 하는 찻집과 게스트하우스 등에 대한 지도·점검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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