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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인출기에 놓인 돈 주웠다가'…사기 수배자 덜미

전북 남원경찰서는 18일 다른 손님이 현금인출기에 놓고간 돈을 가져간 혐의(절도)로 김모(53·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50분께 남원시 도통동의 한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박모(62)씨가 두고가 현금 70만원을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 2013년 지인에게 빌린 돈 1억5천여만원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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