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관련 조례 개정안 시의회 본회의 부결 촉구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전주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개정안의 본회의 부결을 촉구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등 도내 22개 시민사회단체는 24일 전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고층 아파트 건립을 부추기는 해당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도심 경관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며 “구도심 지역 특정 공동주택 신축 사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조례 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번 조례 개정안이 전주시의 발전과 성장을 저해하는 ‘나쁜 조례’로 남지 않도록 시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돼야 한다”며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면 한옥마을, 전라감영, 남부시장과 연계해 전통문화지구를 확장하는 특화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 18일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제317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 수정 가결했다.
이날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개정 조례안(수정안)은 구도심지역 공동주택의 용적률과 건폐율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난해 12월 말 폐지된 ‘전주시 구도심 활성화 지원조례’의 주요 내용을 사실상 되살린 것이다.
시의회는 25일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 개정안을 심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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