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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고장 남원 '소년범 국악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전주지검 남원지청·국립민속국악원 업무협약 / 가해 학생 인성교화·피해 학생 심리치료 도와

▲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과 국립민속국악원이 지난 24일 포괄적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지청장 김국일)이 인성교화를 필요로 하는 소년범에 대해 남원지역의 특수성을 살려 ‘국악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시행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남원지청은 이를위해 지난 24일 국립민속국악원(원장 박호성)과 포괄적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악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는 초범 또는 경미한 사건의 소년범에 대해 국립민속국악원에서 정기적으로 상연하는 공연을 관람하게 한 뒤 공연소감문을 작성하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다.

 

이는 학교폭력을 비롯한 청소년 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소년사범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남원지청은 국악의 본향인 남원의 특수성을 반영해 국악공연 관람 및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가해 학생의 인성을 교화하고 피해 학생의 심리치료 및 정서안정을 도모하자는 취지라고 협약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따라 양 기관은 국악치료 프로그램 등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활동을 함게 추진할 예정이다.

 

김국일 지청장은 “국립민속국악원과 협의해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소년범을 대상으로 타인을 배려하고 절제력을 키워줄 수 있는 장기적인 국악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이라며 “또한 피해학생의 심리치료 및 정서안정을 위한 국악치료 프로그램도 마련하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 소년범죄 예방·선도 및 피해 학생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남원지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국일 지청장과 박호성 원장, 김재우·김대철 검사, 송재영 남원지청 사무과장, 이숙희 국립민속국악원 장악과장 등이 참석했다.

홍성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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