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1시간 무료도 폐지
관광객이 몰리면서 극심한 교통정체 현상을 빚고 있는 전주 한옥마을의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이 대폭 오른다.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은 ‘전주시 주차장 조례’ 개정에 따라 한옥마을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을 16일부터 인상한다고 15일 밝혔다.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이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고, 또 불가피할 경우 최근 조성된 치명자산 임시주차장(무료) 쪽으로 차량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16일부터 적용되는 한옥마을 주차요금은 승용차와 15인승 미만 승합차·2.5톤 미만 화물차를 기준으로 최초 30분까지는 1000원, 30분 초과 후 15분마다 500원이며 1일 주차권은 1만2000원이다. 이는 기존 요금에 비해 2배 가량 오른 것이다.
또 한옥마을 공영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행했던 최초 1시간 무료주차도 폐지됐다. 1시간 무료주차가 폐지된 공영주차장은 한옥마을 외에도 삼천2동, 중화산2동, 서신동주차장이 포함된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용객 편의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을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개정된 ‘전주시 주차장 조례’는 한옥마을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1∼3급지로 구분된 공영주차장 급지 분류에 ‘교통혼잡지구’를 신설, 요금을 가장 높게 책정하고 최근 기린대로 등에 조성된 노상주차장을 유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설된 교통혼잡지구에는 한옥마을 공영주차장과 한옥마을 내 노상주차장, 기린대로 노상주차장, 전주천서로 노상주차장이 포함됐다.
전주시는 한옥마을 인근 기린대로 및 전주천서로 노상주차장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6월부터 요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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