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는 지역 문화예술 육성과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가 17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주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는 문화예술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되며, 전북도내 기초단체 가운데서는 전주시가 처음으로 이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복지증진계획 수립·시행 ▲ 문화예술단체및 동호회 활동지원 ▲ 문화산업의 육성·지도 ▲ 문화 소외 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 발굴 ▲ 보조금 지원 등을 뼈대로 하고 있다.
또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사항,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및 문화예술 창작 공간 지원 등을 예술인을 경제적으로 돕기 위한 재정적 지원 근거 등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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