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제자 인건비 등 '꿀꺽'…대학 교수 실형 선고

제자와 연구원들의 인건비 6억여원을 가로챈 대학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송호철 판사)은 24일 서류를 조작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인건비와 연구비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된 전북지역의 한 대학교 A(55)교수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연구하는 많은 연구원의 의욕을 꺾는 것으로, 이 같은 유형의 범행에 대한 관용이 계속되는 한 이런 형태의 범죄 근절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교수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신이 책임연구원으로 등록된 30개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 모두 1천542차례에 걸쳐 연구원들의 인건비 등 총 6억2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 교수는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들 명의의 통장을 보관하면서 연구에 참여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인건비를 받아 가로챘다.

 한편, 이 대학의 B(59) 교수도 올해 2월 같은 수법으로 연구비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대한민국 행정 중심엔 지방정부…모든 주민 만족할 성과 내달라”

정치일반대통령실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직권남용죄 엄격히 적용”

정치일반전북도, 복권기금 녹색자금 공모 3개 시·군 사업 선정… 국비 14억 확보

정치일반새만금개발청, 핵융합에너지 연구기지 경쟁력 모색

경제일반[건축신문고]건축설계변경, 언제까지 건축사가 안고가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