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부터 결행·무정차 등에 행정처분 강화 / 운전원 친절서비스·차량관리 정기 교육 실시
전주시가 무단 결행이나 무정차 등 시민들의 시내버스 불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전주시는 시내버스의 잦은 결행과 무정차·난폭운전·불친절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시내버스 불편민원 근절대책’을 수립, 오는 7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우선 가스충전이나 운전기사의 식사 등을 이유로 시내버스가 결행할 경우 해당 버스회사에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시내버스가 결행하더라도 행정처분을 유예하면서 불거진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앞서 전주시는 지난 1월 가스를 제때 공급받지 못해 운행에 차질을 빚은 전주 신성여객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은 운수사업자가 ‘결행’· ‘도중 회차’· ‘노선의 단축 또는 연장 운행’· ‘감회 또는 증회 운행’을 할 경우 사업 일부정지(30일) 또는 과징금 100만원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주시는 또 무정차와 승차거부, 버스 내 흡연 등 주요 준수사항을 위반한 시내버스 운전원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내에 3회 이상 위반행위를 할 경우 해당 운전원의 자격을 취소하는 등 강도 높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안전하고 친절한 버스운행 길라잡이’란 제목의 교육책자를 발간해 전주지역 5개 시내버스 회사에 배부했다. 이와 함께 회사·노조별로 안전운행, 친절서비스, 차량관리,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토록 했다.
전주시는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 불편 민원이 발생할 경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버스회사에 대한 지정지원 보조금 지급 때 결행노선에 대해서는 1회당 일정금액을 삭감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송준상 전주시 대중교통과장은 “시내버스 불편민원 근절대책 시행을 통해 난폭운전·결행·무정차 등 민원발생 건수를 줄이겠다”면서 “버스타기 즐거운 전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전주지역 시내버스 일부 운전원들은 전주시의 이 같은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남상훈 민주노총 전북버스지부장은 “각 시내버스 회사 마다 지정된 가스충전소에서 가스를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가스충전으로 인해 불가피한 결행이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면 결국 그 피해는 운전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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