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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특위간사, 공적연금 사회적기구 구성안 잠정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28일 본회의 처리위해 계속 협의"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기구 구성안에 대한 여야 실무진 차원의 잠정 합의가 도출됐다.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았던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조·강 의원은 합의문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5월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기 위해 계속 협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2015년 5월2일 합의문은 지켜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한다"고 말했다.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및 양당 대표·원내대표의 합의대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하고, 공적연금 사회적기구를 동시에 발족하자는 것이다.

 사회적기구를 구성하기 위한 국회 규칙과 관련해선 "학계·전문가의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됐던 국회 규칙안의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명기' 여부에 대해선조·강 의원이 잠정 합의했으며, 각 당의 추인을 거쳐 오는 22일 최종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

 조 의원은 기자들에게 "50% 문제에 접근했다.

 양당이 수용할 수 있는 문안을 만들 것이냐인데, 그 부분에 접근됐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도 "규칙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며 "양당 지도부에 보고하고, 금요일(22일) 추가 의논한다"고 말했다.

 이들 두 의원은 합의문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의 발표도 자제할 것을 여야 및 정부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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