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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이강주 살리기 나섰다

매출 뚝…세금 산정방식 개선 중앙에 건의키로 / 이경신 의원, 지역전통주 소비 장려 조례 발의

전주시가 매출 감소 및 판로 축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전통주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8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조봉업 부시장과 각 국·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과제 발굴 보고회을 열어, 전통주 세금 산정방식을 종량세로 바꿀 것을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지역의 멋과 맛을 대표하는 전통주 시장이 악화일로에 있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전통주 세금 산정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이는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종가세로 인해 전통주의 가격이 높아져 상대적으로 값이 싼 수입 주류와의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전통주 업체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전주지역 전통주 업체들은 알코올 양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종량세를 도입, 전통주의 가격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이강주, 송순주, 과하주, 송죽오곡주 등 전통 명주들이 즐비한 전북지역의 전통주 시장은 FTA 체결로 값싼 과실 원액이 수입되면서, 매년 매출 감소와 판로 축소에 허덕이고 있다.

 

전주의 대표적인 전통주 이강주도 매출이 크게 줄었다. 10년 전 25억원이던 매출이 지난해의 경우 절반 수준인 12억원5000만원으로 줄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철수 전주 이강주 대표는 “증류식 전통주의 경우 주류가격의 72%가 세금이다.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다 보니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수입주 및 대기업 주류와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면서 “알코올 양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면, 전통주 업체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도 전통주 시장 활성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경신 전주시의회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4일 ‘전주시 지역전통주 소비문화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는 △지역전통주 소비 촉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전주시 공식행사에서의 지역 전통주 우선 이용 △전통주 활성화를 위한 시민의 협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1일부터 7일간 열리는 제32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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