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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생활임금 시급 6060원…노동단체 "노동자 기만 전시행정" 규탄

내달 기간제 근로자 370명 지급

전주시가 전북지역 시·군 중 처음으로 시행하는 생활임금제를 놓고 도내 노동·시민단체들이 ‘노동자를 기만하는 생색내기용 전시행정이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전북공동투쟁본부는 16일 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전주시가 책정한 2015년 생활임금(시급 6060원)에 대해 “생활임금액 졸속 결정을 규탄한다. 보다 현실적인 생활임금이 도입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공동투쟁본부는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전북진보연대 등 도내 25개 노동·사회단체로 구성됐다.

 

조혜진 민주노총 전북본부 조직국장은 “(생활임금제)적용 대상에서 정작 열악한 처지에 놓인 간접고용 근로자를 제외시킨 것도 모자라 턱 없이 적은 시급을 주겠다는 것은 노동자들을 우롱하는 행위”라며 “전형적인 전시행정·생색내기용 정책이다”고 말했다.

 

조 국장은 이어 “생계가 아닌 실질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 위해선 시급 기준으로 최소 1만원이 지급돼야 한다”면서 “현실적인 생활임금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전주시와 전북공동투쟁본부에 따르면 시는 다음달 1일부터 시 소속 기간제근로자(단순경노무·방역) 370명에게 시급 기준 6060원을 적용해 임금을 지급한다. 해당 기간제근로자의 기존 시급은 5670원~5930원으로, 이전에 비해 시간당 130원~390원 인상된 셈이다. 이는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전국 10개 지방자치단체 중 8번째에 해당된다. 서울 성북구·노원구가 7150원으로 가장 높고, 서울시 6687원, 경기 수원시 6600원, 인천 계양구·부평구 6220원 등의 순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전주시의회는 전주시 기간제근로자들의 임금을 교통, 주거, 교육비용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보다 높은 적정임금을 책정·보장해주는 ‘전주시 생활임금조례’를 가결했다. 생활임금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금액만 놓고 보면 적게 느껴질 수도 있다”면서도 “생활임금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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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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