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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음식 명인·명소 발굴 육성 조례 확대

시, 자격요건 완화·장려금 인상

전주음식 발전에 기여해온 명인·명소 발굴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이와 함께 3대를 이어 가문 내림음식을 요리하는 ‘음식명가’와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인 전주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색 있는 메뉴를 보유한 ‘유네스코 음식창의업소’도 선정·육성된다.

 

전주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주음식명인·명소 발굴 육성조례 일부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했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명인 선정의 경우 현행 향토음식을 조리하는 자로만 돼 있는 것을 현장에서 장기간 음식발전에 기여한 자도 추가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이 완화된다. 또한 가정 등에서 3대 이상 대를 이어 가문 내림음식을 조리한 자를 발굴해 전주음식의 명가로 선정하고, 모범·향토업소는 아니지만 특색 있는 메뉴를 5년 이상 조리해온 일반음식점도 음식창의업소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그간 명인·명소 선정자에게 지급해온 장려금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전주음식명인·명소 발굴 육성조례’가 제정된 이후 10년간 단 한명의 명인만을 발굴한 채 추가 발굴이 되지 않아 조례의 취지가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이다.

 

실제 전주음식명인은 당시 제정된 조례에 따라 지난 2006년 김년임 씨(비빔밥)가 제1호 명인으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추가 지정이 없어 단 1명에 그치고 있다. 게다가 당시 전주음식명소로 선정한 곳도 지난 2010년 원산지표시 문제로 자격을 상실해 현재는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전주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주가 유네스코 음식창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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