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지구단위계획 위반 점검
전주시가 한옥마을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훼손하는 건축물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시는 지난 2011년 11월 변경·고시된 전주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에 돌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전주시는 오는 9월까지 한옥마을 내 건축물 73곳을 대상으로 허용 용도 위반·무단 증축·한식담장 및 한식대문 무단 철거 등 지구단위계획 위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 건축물은 전주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2011년 11월) 이후 한옥마을 내에 들어선 건축물이다.
시는 지구단위계획 위반 건축물에 대해 건물주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복구되지 않았을 때는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한옥마을의 급속한 상업화로 인해 한옥마을에 대한 정체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지구단위계획을 벗어난 용도 변경 및 무단 증축 등의 위반행위를 정비, 지속가능한 한옥마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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