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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전북도청·시청 등 관공서 주변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속보= 전북도청 등 주요 관공서 주변에서 불법 주·정차 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전주시가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6월 29일자 4면 보도)

 

전주시는 관공서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전담반을 편성해 전북도청과 인근 대한방직 전주공장, 마전들로, 전주시청 인근 노송광장로·기린대로 등 교통혼잡을 빚고 있는 구간을 대상으로 단속활동을 벌인다.

 

실제 도청사 북문 옆 도로변은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연일 몸살을 앓고 있다. 청사 내에 마련된 1222면의 주차시설로 내부 차량은 감당할 수 있지만, 각종 행사가 열리는 날이면 방문객이 몰려 주변 도로를 주차장으로 만든다.

 

또 전주시청의 경우 노송광장로를 중심으로 기린대로, 대동로, 문화광장로 등 크고 작은 도로가 이어져 교통량이 많은 곳이지만 주·정차 단속이 주요 간선도로 위주로 이뤄지면서 불법 주정차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특별단속 구간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사전예고 없이 단속하고 중앙선 안전지대 내 주·정차 차량의 경우 견인조치할 계획이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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