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끼어들기.급정거에 화 나'…보복운전한 70대 입건

앞차의 갑작스런 끼어들기와 급정거에 화가 난 70대 운전자가 보복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1일 오후 1시2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의 한 편도 2차선 도로에 서 1차로를 달리던 A(71)씨는 옆 차선에서 갑자기 끼어든 차량에 놀라 급하게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야 했다.

 2차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B(20·여)씨가 2차로에 주차된 차량을 피하려고 무리하게 1차로로 끼어들다가 앞 차량이 멈춰서자 급정거를 했기 때문이다.

 장맛비까지 내리던 도로 사정에 A씨의 대응이 조금만 늦었더라도 사고로 이어질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이후 B씨의 운전에 화가 난 A씨는 3㎞가량 뒤쫓아가 지하차도를 통과한 뒤 B씨의 차량을 막아섰다.

 화가 난 A씨의 모습에 위축된 B씨는 차량을 우측으로 빼내려 했지만 A씨는 또다시 이를 막아서며 욕설을 내뱉었다.

 놀란 B씨는 112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출동하며 사건은 마무리됐다.

 A씨는 경찰에서 "갑자기 옆 차선에서 끼어든 뒤 급정거까지 하는 바람에 사고가 날 뻔했다"고 보복운전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B씨는 "주차된 차량을 피하려다가 본의 아니게 할아버지를 놀라게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전주덕진경찰서는 13일 박씨를 보복운전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대한민국 행정 중심엔 지방정부…모든 주민 만족할 성과 내달라”

정치일반대통령실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직권남용죄 엄격히 적용”

정치일반전북도, 복권기금 녹색자금 공모 3개 시·군 사업 선정… 국비 14억 확보

정치일반새만금개발청, 핵융합에너지 연구기지 경쟁력 모색

경제일반[건축신문고]건축설계변경, 언제까지 건축사가 안고가야 하나